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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by gimdoongi2.com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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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프리랜서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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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서를 만들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상당수는 세무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추정치를 신고하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휴먼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경우가 그렇다. 이들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휴먼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에게 제공된 서비스 대금을 받을 때 지급액의 3.3%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만 미리 납부하기 때문에 내년 5월 말(6월 말)까지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들도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소득을 세금대장으로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결정하지만 납세자가 적고 인적서비스 제공자 등 실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추정신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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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무장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 규모(매출개념)에 따라 추정경비로 인식하는 비율을 단순경비율과 표준경비율로 달리 적용해 세무장부의 신고를 유도한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산정방법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최종신고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전년도 소득금액에 따른 정산방식이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장부를 준비해야 하지만 소득금액에 따라 장부를 작성할지 기준을 적용할지는 제각각이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많이 처리하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프리랜서 조세기술 방식이다. 연소득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납세신고서를 직접 준비할 의무는 없지만, 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장부가 없는 사업장은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국세청이 정한 처리비용률로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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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을 '추정신고'라고 하는데, 연소득이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일 경우 신고할 수 있지만 연소득이 2400만원 정도일 경우 상당히 낮은 경비율로 필요한 경비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여러모로 불리하다. 따라서 우선 추계 방식으로 계산하고 환급받을 세금이 부족하면 소급세입하는 것이 좋다.

 

1. 매년 5월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별로 소득에 따른 세금을 산정한다.

2.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원천징수세율로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만큼 더 내야 한다.

3. 반면 원천징수해 이미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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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전년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별도의 대응이 없더라도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든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신고대행자를 요청하든 큰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위험이 없다.

2. 전년도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소득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때부터는 지출증명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신고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세무사를 통해 신고대행자(단순대장 작성대행자)를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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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년도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그것은 이중 부기의 의무이다. 따라서 세무사를 통해 월 1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외부 대장을 요청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연도의 매출액에 따른 세액조정 수수료(매출액에 따라 인상)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4. 전년도 소득금액이 0원이지만 2021년 소득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출 증빙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신고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세무사를 통해 신고대행자(단순대장 작성대행자)를 요청해야 한다. 여기서는 비교적 간단한 추정 보고서를 홈택스에서 자체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비용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가율이 낮게 적용된다는 단점이 있다. 즉, 보고가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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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작성 꼭 해야만 하나요?

김씨의 보험설계사 연수입은 약 2억원이다. 이 중 20%는 고객 판촉비로 쓰인다. 그리고 약 10%는 차량 유지 보수와 기타 비용으로 지불된다. 그리고 김씨는 약 600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경우 김씨의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가. (단, 김씨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제로 파악되며, 이때 기준경비율은 50.3%인 것으로 가정한다.) 김씨 경비는 = 홍보물 3000만원 + 접대 1000만원 + 차량 정비 1000만원 + 기타 경비는 1000만원 = 총 6000만원 1. 표준경비율제도를 부기없이 사용하는 경우 표준경비율제는 매출에서 차감된 비용 중 임대료, 인건비, 구매비만 인정하고 소득금액에 표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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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임대료 등 주요 경비가 구입비만 3,000만원으로 인정되며, 기타 경비는 매출액의 50.3%만 인정된다. - 매출 2억원 - 경비 1억600만원 (200만원 x 50.3%) - 임대료 0원 - 인건비 0원 - 구입비 3000만원 = 소득금액 6940만원 - 소득금액 6,940만원 - 일반소득공제 1,000만원 = 과세표준 5,940만원 - 과세표준 5940만원×세율(26%-누진공제 450만원)+부가세 약 218만원=결정세액 1313만원 - 확정세액 1,313만원 - 기납세액 600만원 = 납부세액 총 713만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이 표준안심요금제로 신고하면 무기세 20%(약 220만원)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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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표준경비율제 하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3대 비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부를 만들 때 종합소득세는 실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매출 2억원 - 지출 8000만원 = 수입 1억2000만원 - 소득금액 1억2000만원 - 일반소득공제 1000만원 = 과세표준 1억1000만원 - 과세표준 5940만원×세율(35%-누진공제 1170만원)+부가세 0원=결정세액 2680만원 - 확정세액 2,680만원 - 기납세액 600만원 = 납부세액 합계 2,080만원 이는 위의 표준경비율제보다 1,000만 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김씨가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표준경비율제를 활용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김씨는 뭔가 놓치고 있다. 프리랜서 대부분이 실제로 지출됐지만 계산항목에 추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인건비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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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김씨는 오프라인 광고 활동을 위해 계좌이체로 지출한 인건비 3000만원이 있었다. 물론, 주민등록증 사본도 한 장씩 보관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추가 인건비 3000만원을 산정할 경우 소득은 6940만원에서 3940만원으로 3000만원 줄어든다. - 매출 2억원 - 경비 1억600만원 (200만원 x 50.3%) - 임대료 0원 - 인건비 3000만원 - 구입비 3000만원 = 소득금액 3940만원 - 소득금액 3940만원 - 일반소득공제 1000만원 = 과세표준 2940만원 - 과세표준 2,940만원×세율(17%-누진공제 90만원)+부가세 약 81만원=결정세액 491만원 - 확정세액 491만원 - 기납세액 600만원 = 환급받을 세액 합계 108만원 그만큼 실비를 놓치지 않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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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실제 인건비가 있는지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로 끝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된 소득금액이 건강보험료 부과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인 택배기사의 경우 전년 대비 소득금액이 증가하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건강보험료에 의존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부양자격이 박탈되고 12월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새로 부과된다. 세금 신고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단독보다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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